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혐의에 대한 항소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0조에 따라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