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0만원 시대’ 열린 강북 … 증가속도 강남의 2배 07.05.2026

국회는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와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한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힘은 "일방적 졸속 개헌"이라 규정하고 22대 국회 후반기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등 6당은 8일 재차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 예외, 연차 유급휴가 시간 단위 분할 청구 근거 마련,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통한 허위 구인 광고 방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 110여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Full Article

















